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4,050천원)이하
- 재산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금액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금 전 현 물 지 원 |
주 급 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620,200원(4인기준) | 6회 |
의료 |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00원(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부 가 급 여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제공 | 1,494,100원(4인기준) | 6회 |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대상자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 /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
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신지
- 연락처 : 051-610-4347
-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