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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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4,050천원)이하
  • 재산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에 지원종류 및 금액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620,200원(4인기준) 6회
의료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00원(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제공 1,494,100원(4인기준) 6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대상자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 /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신지
  • 연락처 : 051-610-4347
  •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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