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 저소득주민
  •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4,297천원)
  • 재산 : 241백만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지원종류 및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에 지원종류 및 금액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833,500원
(4인기준)
원칙:3회
(최대6회)
의료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원칙:1회
(최대2회)
주거 임시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원칙:1회
(최대12회)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1,494,100원 이내
(4인기준)
원칙:1회
(최대6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대상자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원칙:1회
(최대4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월
  - 해산비 :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원칙:1회
(연료비
최대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신지
  • 연락처 : 051-610-4347
  •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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