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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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19) 2018년 달라지는 주요법률알기(형사법)
  • 작성일 : 2018-01-29
  • 조회수 : 31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2018년 달라지는 주요법률알기(형사법)

 

2018년에 여러 개정법이 시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형사법 관련한 개정법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합니다(형법 제63).

 

이러한 집행유예는 원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1. 7.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납부연기

또는 분납신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회봉사대체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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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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