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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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연금(종전 1~3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원
    • 부부가구 : 208만원

지원내용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매월, 단위:원)

구분, 계, 기초, 부가에 지원내용표입니다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 이상 424,810 - 424,810
차상위 18~6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 이상(특례) 140,000 - 140,000
65세이상(2010.7.1 이후 신규신청자)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 개인의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급여지원 복지로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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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지유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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