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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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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835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051-610-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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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 신 청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65세 미만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 조사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심심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환자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환자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이상 75점 이상 95점 미만 60점 이상 75점 미만 51점 이상 60점 미만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 결과통지
- 통보절차 :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 우편·방문·내방 전달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기관 안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 가능
※ 최초 인정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
장기요양등급자(1~3등급)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비용 부담은?
- 재가급여 비용 : 15% 본인부담 + 85% 공단부담
- 시설급여 비용 : 20% 본인부담 + 80% 공단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인정절차 (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이용절차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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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