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 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로 구성된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현황표입니다.
| 부 서 명 |
업 무 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법률 |
| 기획감사실 |
통계관련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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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② 통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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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등록 |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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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② 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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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원 범죄 처리결과 |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중 인적사항, 범죄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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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② 지방공무원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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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2과 (전부서 공통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등) 부과징수자료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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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②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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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
- 수급권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등에 관한 사항
-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내역
- 저소득 주민 지원관련 후원 결연내역
-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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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②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③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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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행정과) |
감염병 관리 |
-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명단, 감염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
- 결핵균 배양검사 의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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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②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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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