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7.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
업 무 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법률 |
전부서 공통사항 |
용역수행 및 |
-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 서류 등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입찰신청서,첨부서류, 유격자명단 등 입찰예정자 의 평가결과 관한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
- 설립관련 문서 : 이사회 결정사항 등 - 법인·시설·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 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자원순환과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개인 정보 |
- 용역수행시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건축과 |
건축착공 신고 및 허가도면 |
- 시방서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사업승인 관련 도서 |
- 시방서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심의도서 (건축, 도시디자인 위원회) |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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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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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