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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1. 헌법 제7조

1.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1.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조미이
  • 연락처 : 051-610-4056
  • 최종수정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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