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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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에 관한 표 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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