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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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란?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신청의 방법

  •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영구 주민은 부산고등검찰청의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신다면 아래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과 송무계 국가배상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2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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