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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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건축불허가처분)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
  •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심판(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리·재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영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청구인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사본 1부와 함께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피청구인 → 위원회) 및 송달(위원회 → 청구인)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처분청은 처분당사자에게 심판청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재결 및 송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합니다.
  •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재결의 종류

* 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니다.

* 각하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판 청구인 경우)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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