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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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용어(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의

  •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제1호)
  • 『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2조제2호)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개인, 법인, 단체
  • 외국인(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를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원실(정보공개접수창구)을 직접 방문 또는 FAX,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

공공기관 상호간, 의회의원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정보공개

  • 공공기관 상호간
  • 공개청구권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공공 기관의 자료요구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법 제35조의2」등에 의하여 정보요청 가능
  • 언론 및 보도관계자의 경우
    • 일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하되,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이상 보도자료 배포나 취재허용 등 별도의 방법으로 제공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 대통령의 공약사항('92. 11)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시행 확산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 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 178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 운영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 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담당 구분, 직위및부서, 성명, 연락처 안내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문화국장 곽외열 051-610-4200
정보공개담당관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051-610-4260
정보공개실무자 주무관 전은하 051-610-4686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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