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
8.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
업 무 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법률 |
재무과 |
국․공유재산 관리 |
- 잡종재산 관리현황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건축과 |
재개발, 재건축 |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서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건설과 |
도시관리계획 |
-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심의 완료전 도면 -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