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

8.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

- 잡종재산 관리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서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심의 완료전 도면

-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1-06-2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