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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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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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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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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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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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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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