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제도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 처분등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
- 무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방법
-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 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수영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입니다.
- 행정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 소의 제기기간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위 기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제도
-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진행 및 판결
-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결의 선고
-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인용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 관련 사이트
- 다음 사이트에서 각종 소송 양식, 절차 안내, 판례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