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ㆍ실화 우범자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관리, 위험물 저장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행정지원과

(, 보건소,

등 공통사항)

청사방호

-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행정지원과(동 포함)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주민등록법 제18

세무1,2

개인 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 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 개인별 전국 재산조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 보호 관리 대장 등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기초생활보장과
(동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정보

- 허위, 부정으로 신고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민원조사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2-09-03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