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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알림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5709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2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입니다.
(홍보물 제작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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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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