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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소 지도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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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01 16:47:53
- 조회수 : 267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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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보건행정과
Ⅰ. 점검 개요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기 간 : 2020.7.1.~2020.12.31.
○ 대 상 : ㈜맨파워코리아 외 5개소
○ 점 검 자 : 담당자 등 2명
Ⅱ. 지도 점검 내용
○ 의무신고사항 이행 여부
○ 소독기준, 법 준수, 소독실시사항 기록, 보관여부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의 소독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 인력 및 시설 장비의 기준 준수여부
Ⅲ. 점검 결과
○ 위 지도 점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 이수 확인
○ 소독의 방법 및 소독에 관한 사항 기록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지시킴
○ 종사자 변경신고 및 종사자 교육 이수하도록 주지시킴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