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방
- 2020 소독업체 지도점검결과
-
- 작성일 : 2020-07-21 15:05:35
- 조회수 : 34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부서 보건행정과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2. 기 간 : 2020.4.21-5.21
3. 대 상 : 관내소독업소(코끼리환경산업주식회사 등 4개소
4. 점 검 자 : 담당자 등 2명
Ⅱ. 지도․점검 내용
❍ 의무신고사항 이행여부
❍ 소독기준, 법준수, 소독실시사항 기록・보관여부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의 소독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 인력 및 시설・장비의 기준 준수여부
Ⅲ. 점검 결과
❍ 위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이상없음
❍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 이수 확인
❍ 소독의 방법 및 소독에 관한 사항 기록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지시킴
❍ 종사자 변경신고 및 종사자 교육 이수하도록 주지시킴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