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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 작성일 : 2013-02-25 16:45:09
  • 조회수 : 1152
  • 작성자 : 재난관리과
  • 부서 안전관리과

봄철 해빙기(2∼3월)에는 축대·옹벽·절개지·제방·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의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우리 모두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로 우리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음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주택, 축대, 기타 주변시설물의 붕괴.

도로, 하천, 제방, 수문 등의 파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의 폐쇄.

옥내 전기시설의 파손에 의한 감전사고.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


➲사전대비 요령


동절기 동안 주택 주변에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


지붕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벽체의 붕괴에 대비.

금이 가거나 부분적으로 기울어진 기둥·벽체의 골조부분을 보강 수리하고, 외벽을 방수 처리.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내 배수시설인 하수구를 손질.

주택신·개축, 상·하수도 공사 등 주택지반을 굴착 할 경우는 전문가에 안전여부 진단을 의뢰.

굴착시에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2차 붕괴에 대비.

얼거나 눈에 묻혀 있던 옥내·외 전기시설의 점검 철저.

전선의 겉이 벗겨져 있거나 느슨하여 땅이나 처마 등 건물에 닿는 위험이 없도록 교체 정비.


주변 축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축대는 해빙과 동시에 정비하여 2차 붕괴사고에 대비


석축 기초부가 노출되었거나 침하 변형 등으로 불안전 곳은 보수 정비.

파손된 배수구나 배수의 흔적이 없는 막힌 배수구는 보수 정비.

석축위 지표면 물의 배수가 하수시설에 연결되는지 여부와 석축위 건물의 상·하수도 시설의 누수 여부를 점검한 후 보수가 필요한 석축은 보수 정비.

돌이 빠진 석축 등 불안전한 석축은 개축 정비.



도로의 침강, 파손 등을 정밀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도로의 침강, 파손부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특히 도로와 연결된 교량·석축

제방 주변은극히 작은 부분까지 보수.

도로 측구의 흙이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도로의 침수 방지.

절개지 등 도로 주변의 토사유출 위험지역은 즉시 정비하고 기타 안전조치를 강구.



파손된 뚝은 우기전에 완전히 보수.

뚝마루가 낮아졌거나 차량통행 등으로 뚝에 골이 패어 있을 때에는 흙으로 메움.

뚝 비탈부분이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침하 파손된 부분도 흙으로 돋우고 떼를 입히록 함.

뚝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어진 떼를 보호하고, 죽은 떼나 벗겨진 떼 등은 보식.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수문시설은 녹이 슬거나 작동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오기전에 정비.

균열이 난 수문 몸체는 콘크리트나 몰탈로 보강.

수문틀 등에 기름칠을 하여 작동이 잘 되도록 하며, 수문도 페인트 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하였던 공사장은 작업 개시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다음 공사를 재개.

동절기 전에 해둔 기초공사는 해빙과 더불어 이상여부를 확인 점검.

각종 가설물 결속 상태의 견고성 여부를 점검.

자재의 적재 상태 및 안전성을 점검.

각종 기계설비나 전기시설의 사용전에 정비 점검.


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신고토록 하고, 위험시설물 표시.

생활주변에 개축·보수 등을 요하는 축대·주택·도로·제방 기타 위험 시설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시정토록 하고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주위에는 위험표시판을 설치하여 통행인이나 주민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철조망이나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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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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