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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건강안전 식생활 캠페인(2차, 카페인 섭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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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80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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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안전 식생활 캠페인]
두번째 이야기, 카페인 섭취 줄이기
고카페인 함유식품이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따라 카페인을 1ml 당 0.15mg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등
▷ 청소년 카페인 일일최대섭취권고량 "150mg"(체중60kg기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학교)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전체 판매 금지
* (우수판매업소)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고카페인 함유(000mg)" 표시하여야 함
음료에 표기된 고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두번째 이야기, 카페인 섭취 줄이기
고카페인 함유식품이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따라 카페인을 1ml 당 0.15mg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등
▷ 청소년 카페인 일일최대섭취권고량 "150mg"(체중60kg기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학교)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전체 판매 금지
* (우수판매업소)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고카페인 함유(000mg)" 표시하여야 함
음료에 표기된 고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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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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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