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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작성일 : 2020-07-22 19:43:20
  • 조회수 : 7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부서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부과징수
  ◯ 오염저감 유도는 물론, 합리적인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쓰임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부과제외/부과면제대상
 
부과
제외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등
부과
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부과기간 및 납기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div style="text-align: left;">[ 계산식 (법제10조제2항) ]</div>
구 분 산 정 방 식
자동차부담금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부과기간 및 납기

<div style="text-align: left;"> </div>
구 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1 ~ 6.30 9.16 ~ 9.30
하반기(1기분) 매년 12월 31일 7.1 ~ 12.31 다음연도 3.16 ~ 3.31
  • 부담금 산정의 조정신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 가능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 3%가산금이 부과 (중가산금은 없음)

부담금의 사용용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지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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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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