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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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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2 19:43:20
- 조회수 : 7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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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환경위생과
◯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부과⦁징수
◯ 오염저감 유도는 물론, 합리적인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쓰임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 부과제외/부과면제대상
부과 제외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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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면제 대상 |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구 분 | 산 정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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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
▢ 부과기간 및 납기
구 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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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1 ~ 6.30 | 9.16 ~ 9.30 |
하반기(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1 ~ 12.31 | 다음연도 3.16 ~ 3.31 |
- 부담금 산정의 조정신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 가능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 3%가산금이 부과 (중가산금은 없음)
▢ 부담금의 사용용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지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