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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부산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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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1321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051-6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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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청년 1인당 24개월, 최대 1,200만원 지원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 x 12개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 2년차: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청년 채용요건: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가능
※ 2024.1.1. 이후 신규 채용
※ 참여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정보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부산디자인진흥원 관할기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이상
※ 5인미만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 가능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기업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 불가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유형(1개 이상 해당 필수)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 취업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채용일 기준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은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운영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택 > 필수서류 첨부 제출
신청문의
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서비스디자인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담당: 051)790-1081, 1083, 1086
진행절차
기업 참여신청 > 협약체결(부산디자인진흥원-기업) >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채용자 명단 제출 명단 승인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후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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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