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정보공개방

수수료 징수 조례
  • 작성일 : 2016-10-12 10:47:27
  • 조회수 : 582
  • 작성자 : 세무2과
  • 부서 세무2과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10-1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