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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홍보 안내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1313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051-610-4824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취약노동자 권익침해 예방, 안전한 일터환경을 위해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070-732-2854)
 
- 아 래 -
 - 노무관리진단사업(30인 미만)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게시간, 휴일관리 등 2회 방문하여 진단
 - 임금명세서발급지원사업(10인 미만)
   : 초기진단 및 진단 후 6개월 간 임금명세서발급지원 서비스
 - 감정노동자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50인 미만)
   :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진단, 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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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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