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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4002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051-610-4365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기간 : 2024. 2. 1. ~ 2024. 11. 30.(약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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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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