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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4452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95
■ 공모명 :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 공모목적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과 도시품격 향상을 유도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함
■ 대상 : 부산광역시 관내
■ 규모 : 「건축법 시행령」 별표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 참가자격 : 1) 건축코디네이터와 함께 공동 응모
                  2) 대상 사업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자
                  3)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5년이내 착공 예정인자
■ 공모방식 :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국제지명제한공모
■ 질의접수 : 2025. 4. 7(월) ~ 4. 11(금), 18:00
■ 질의응답 : 2025. 4. 21. (월)
■ 신청서 제출 : (제출) 2025. 5. 19.(월) ~ 5. 20.(화), 18:00
                      (방법) 행정안전부 문서24로 제출, 수신처(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신청서 심사 : 2025. 6. 19.(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안내
■ 신청서 결과발표 : 2025. 6. 27.(금) ※ 일정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안내
■ 특례사항 : 1) 「건축법」 제42조(대지의조경), 제55조(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배제
                  2) 「건축법」 제56조(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 적용
                  ※ 법령 절차에 따라 최종 특례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에서 최종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지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 별도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의처 :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T.051-888-4362
                - (보조사업자) (사)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 T.051-744-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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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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