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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등 「공인중개사법」개정(시행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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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6891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2
▢ 주요내용
❍ 제25조의 3(임대차 중개시의 설명의무)
-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설명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설명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
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 도입
❍ 제18조의 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함
❍ 문의전화: 수영구청 토지정보과(☎610-4752, 4757)
❍ 제25조의 3(임대차 중개시의 설명의무)
-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설명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설명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
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 도입
❍ 제18조의 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함
❍ 문의전화: 수영구청 토지정보과(☎610-4752,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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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