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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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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41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파일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붙임 1.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구 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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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〇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연계처리 시설 제외) |
〇 폐수배출시설 |
지원개수 | 〇 90개소 |
〇 100개소 |
신청방법 | 〇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전체보기) →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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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선정 | 〇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〇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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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〇 '21.2.25~'21.3.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
문의전화 | 〇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
붙임 1.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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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