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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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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0
- 조회수 : 984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4
- 파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주의보 경보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들은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관리카드를 우리구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메일 : gojeehae@korea.kr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들은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관리카드를 우리구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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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