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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ECO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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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89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2
- 파일
2023년 사업의 접수시작일은 '23.2.1. (방문 및 온라인) 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설치한 보일러 신청가능함
수영구의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보조금 요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조금지급요청서(방문)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필요서류 및 사진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www.greenproduct.go.kr/boiler
〇 변경사항
▹ 공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공급자가 보조금 수령) : 저소득층 지원(60만원)일 경우에만 가능- 수영구 신청 시 해당하며 타구는 해당 구군 공고 참고
* 일반가구 지원(10만원) 신청은 신청인 수령 신청만 가능, 저소득층 가구 지원(60만원) 신청은 신청인 또는 공급자 수령 신청 가능
* 공급자의 서류접수 및 온라인 신청 대행은 가능
〇 유의사항
▹ 2022년에 설치한 보일러에 대한 신청은 2023년에 불가합니다!
▹ 기름보일러는 지원대상 보일러 제외
▹ 신청자
- 수영구 관내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한 건축물의 대장 상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건축물대장상의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자)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 신청자 명의 통장만 가능하며 신청자의 가족 통장 불가
▹ 증빙사진 3장 : 새로 설치된 보일러의 전경ㆍ시공표지판ㆍ 제조명판 사진
- 2023년 이전 생산 보일러 설치 시 : 기존 보일러 사진 + 철거 등 작업사진 추가 필수[작업일자 확인가능 사진(신문, 사진어플 등)]
▹ 공급자 신청 시(저소득층)
- 계약이행 증빙서류 2개 제출(결제 금액+보조금금액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부
①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증빙서류
② 보조금 지원금액의 현금영수증(신청자에게 발급)
-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 시 마다)
▹ 주택소유자인 법인사업자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사업자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저소득층 신청 시 증빙서류
- 확인서류 등으로 세대주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아닌 세대원이 저소득층 지급 대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ㆍ차상위계층 확인서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ㆍ한부모가정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ㆍ차상위계층확인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생략 가능하며,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
2023년 1월 1일부터 설치한 보일러 신청가능함
수영구의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보조금 요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조금지급요청서(방문)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필요서류 및 사진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www.greenproduct.go.kr/boiler
〇 변경사항
▹ 공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공급자가 보조금 수령) : 저소득층 지원(60만원)일 경우에만 가능- 수영구 신청 시 해당하며 타구는 해당 구군 공고 참고
* 일반가구 지원(10만원) 신청은 신청인 수령 신청만 가능, 저소득층 가구 지원(60만원) 신청은 신청인 또는 공급자 수령 신청 가능
* 공급자의 서류접수 및 온라인 신청 대행은 가능
〇 유의사항
▹ 2022년에 설치한 보일러에 대한 신청은 2023년에 불가합니다!
▹ 기름보일러는 지원대상 보일러 제외
▹ 신청자
- 수영구 관내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한 건축물의 대장 상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건축물대장상의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자)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 신청자 명의 통장만 가능하며 신청자의 가족 통장 불가
▹ 증빙사진 3장 : 새로 설치된 보일러의 전경ㆍ시공표지판ㆍ 제조명판 사진
- 2023년 이전 생산 보일러 설치 시 : 기존 보일러 사진 + 철거 등 작업사진 추가 필수[작업일자 확인가능 사진(신문, 사진어플 등)]
▹ 공급자 신청 시(저소득층)
- 계약이행 증빙서류 2개 제출(결제 금액+보조금금액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부
①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증빙서류
② 보조금 지원금액의 현금영수증(신청자에게 발급)
-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 시 마다)
▹ 주택소유자인 법인사업자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사업자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저소득층 신청 시 증빙서류
- 확인서류 등으로 세대주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아닌 세대원이 저소득층 지급 대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ㆍ차상위계층 확인서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ㆍ한부모가정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ㆍ차상위계층확인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생략 가능하며,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
제1유형 : 출처표시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