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행정복지센터)
- 2023년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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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08 15:40:41.0
- 조회수 : 513
- 작성자 : 광안2동
- 파일
≪광안2동 2023년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 안내문≫
1. 배정(사용)기간 : 2023.1.1 ~ 2023.12.31.(1년)
※ 기존 사용자는 2022.12.31.로 사용기한이 종료되오니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주차료 미납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반드시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2. 주차장 현황(3개소)
○ 삼정그린코아 주변 4면
○ 광안2동 179-15번지 11면
○ 한국SGI수영욱일문화회관 주변 9면
3. 운영시간 및 월주차료
○ 전일(24시간) : 40,000원, 주간(08:00~20:00) : 30,000원, 야간(20:00~08:00) : 22,000원
4. 신청내용
○신청대상
▷광안2동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자(거주자)
▷지역내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업무자)
※ 거주자 우선배정, 여유분에 한해서 업무자 배정
○ 신청방법 : 3개소 주차장 중 희망주차장 1개소 선택
○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11. 18.(금)까지
○ 신청장소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 신분증·도장 지참
▷ 가산점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가산점(장애인, 유공자, 만 65세 이상 등) 여부 등은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 타인소유 차량의 경우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권 등)
○ 배정방법 : 평가항목의 점수합산에 따른 3개소 주차장별 고득점자 순으로 원하는 주차단위구획 배정
○ 배정확정 : 배정확정 대상자에게 개별통보(2022. 11. 28. ~ 30.)
5. 유의사항
○ 1가구 1차량만 가능하며, 차고지가 있는 경우 배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권 박탈함.
※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차고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
○ 주차장사용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유사업 :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다른 운전자에게 공유 (스마트폰 앱‘모두의주차장’을 통해 실시간 공유정보 확인 및 결제)
- 기본 30분 300원, 초과 시 10분당 100원, 1일 최대 2,400원
- 수익분배 참여자 7 : 서비스업체 3 (모바일문화상품권, 앱 충전금으로 전환)
○ 문 의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610-5962)
※ 기타 주차장 신설 및 폐지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배정(사용)기간 : 2023.1.1 ~ 2023.12.31.(1년)
※ 기존 사용자는 2022.12.31.로 사용기한이 종료되오니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주차료 미납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반드시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2. 주차장 현황(3개소)
○ 삼정그린코아 주변 4면
○ 광안2동 179-15번지 11면
○ 한국SGI수영욱일문화회관 주변 9면
3. 운영시간 및 월주차료
○ 전일(24시간) : 40,000원, 주간(08:00~20:00) : 30,000원, 야간(20:00~08:00) : 22,000원
4. 신청내용
○신청대상
▷광안2동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자(거주자)
▷지역내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업무자)
※ 거주자 우선배정, 여유분에 한해서 업무자 배정
○ 신청방법 : 3개소 주차장 중 희망주차장 1개소 선택
○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11. 18.(금)까지
○ 신청장소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 신분증·도장 지참
▷ 가산점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가산점(장애인, 유공자, 만 65세 이상 등) 여부 등은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 타인소유 차량의 경우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권 등)
○ 배정방법 : 평가항목의 점수합산에 따른 3개소 주차장별 고득점자 순으로 원하는 주차단위구획 배정
○ 배정확정 : 배정확정 대상자에게 개별통보(2022. 11. 28. ~ 30.)
5. 유의사항
○ 1가구 1차량만 가능하며, 차고지가 있는 경우 배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권 박탈함.
※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차고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
○ 주차장사용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유사업 :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다른 운전자에게 공유 (스마트폰 앱‘모두의주차장’을 통해 실시간 공유정보 확인 및 결제)
- 기본 30분 300원, 초과 시 10분당 100원, 1일 최대 2,400원
- 수익분배 참여자 7 : 서비스업체 3 (모바일문화상품권, 앱 충전금으로 전환)
○ 문 의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610-5962)
※ 기타 주차장 신설 및 폐지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