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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이행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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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105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051-61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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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이행 철저 안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소독업 신고를 한 소독업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독 시행 후 소독증명서를 보건소(팩스 051-610-4799) 등으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횟수의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가 부과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독업체 정보는 “보건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관내의약업소안내 ➜ 소독업체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소독업 신고를 한 소독업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독 시행 후 소독증명서를 보건소(팩스 051-610-4799) 등으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횟수의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가 부과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독업체 정보는 “보건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관내의약업소안내 ➜ 소독업체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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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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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