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장기 계획
- 『수영구환경보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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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23
- 조회수 : 401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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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영구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함
○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둠.
□ 추진근거 및 배경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1항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조례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배 경 : 2007.7.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1항의 신설로 기초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화
○ 목 적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영구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
▷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을 구현하는데 있음.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역과 수영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 내용적 범위
▷ 지역의 현황과 특성,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 구민의 환경의식에 관한 조사 분석
▷ 수영구 환경비전 및 환경보전 목표설정
▷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둠.
□ 추진근거 및 배경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1항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조례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배 경 : 2007.7.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1항의 신설로 기초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화
○ 목 적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영구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
▷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을 구현하는데 있음.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역과 수영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 내용적 범위
▷ 지역의 현황과 특성,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 구민의 환경의식에 관한 조사 분석
▷ 수영구 환경비전 및 환경보전 목표설정
▷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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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유현정
- 연락처 : 051-610-4381
- 최종수정일 :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