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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작성일 : 2023-12-18
  • 조회수 : 2684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2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1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2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2017-13)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만을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불법 개·변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관로 막힘, 악취 발생, 수질 악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카페, 일반음식점 등 일반가정이 아닌 업소에서 사용 금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가능 제품 : 환경부 인증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는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되는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 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
  ○ 불법사용 유형 : 미인증 제품 사용, 인증제품 구조변경 사용 
      
(망 등의 조작으로 고형물 배출률 20% 미준수)

  ○ 불법제품 사용시 「하수도법80조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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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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