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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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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5620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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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시작이 막막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전문가+구+시가 협의하여 기본방향을 수립합니다"
- 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입안 요청
- 제출서류 : 정비계획 입안요청서, 동의서, 구역 범위 및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 참조
◈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시민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원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기본방향 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