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영소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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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4
- 조회수 : 323
- 작성자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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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구분 | 개정내용 |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항) |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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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구조금 지급 (법 제15조) |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 |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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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