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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22-07-04
  • 조회수 : 323
  • 작성자 : 김민지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
견습생 등 모집·선발(3)
장학생 선발(5)
논문심사·학위수여(10)
인정(認定) 업무(12)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을 지급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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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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