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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302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의) 신고자는 동 복지업무 담당직원입니다. 담당업무는 위기가구나 사례관리가구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입니다. 문의내용은 위기 대상가구의 가정방문시 감사의 인사로 3만원 미만의 음식물(음료, 과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여기서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선물’이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임.

※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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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경실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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