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영소식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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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04
- 조회수 : 29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질의) 공무원등의 외부강의등의 경우, 소속 자치단체의 채용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 시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인지 여부.(상담일시: 2020.8.20.)
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례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님.
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례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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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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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