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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내용 공개
  • 작성일 : 2020-11-04
  • 조회수 : 29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질의) 공무원등의 외부강의등의 경우, 소속 자치단체의 채용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 시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인지 여부.(상담일시: 2020.8.20.)

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례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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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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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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