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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안내
  • 작성일 : 2024-01-18
  • 조회수 : 140
  • 작성자 : 김민지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2024년 설날 선물기간(상향된 선물가액 적용기간) :'24.1.17.()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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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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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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