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영소식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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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838
- 작성자 : 김민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1.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구 분 | 금 액 | |
가액 범위 |
음식물 | 3만원 |
선물 |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
경조사비 |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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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