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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121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64

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시작이 막막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전문가+구+시가 협의하여 기본방향을 수립합니다"

- 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입안 요청

- 제출서류 : 정비계획 입안요청서, 동의서, 구역 범위 및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 참조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시민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원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기본방향 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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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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