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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분야 무상점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469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주택관리공단에서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분야 점검 지원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어 안내 드리오니,
아래의 사업 개요를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는 수영구청 건축과(3) 주택계로 (붙임1)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신청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업 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실로 문의 055-923-3136 )


사업 개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사업내용

  ▹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안전 확보
서비스 기간 및 일정

  ▹ ‘245~10(6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서비스 내용 :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관리상태
  ▹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 등
  ▹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요 비용: 공단 부담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24. 4. 2. ~ 4. 10. (수영구청 건축과 주택계 610-4604)
신 청 인  : 공동주택 대표자
구비서류 : (붙임1) 지원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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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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