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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
  • 작성일 : 2021-09-10
  • 조회수 : 575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65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와 관리주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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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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