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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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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09
- 조회수 : 623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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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되었고,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부칙<제17482호, '20.8.18.> 제4조에 따라 '21.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의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라, 붙임의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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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