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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안내
  •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897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651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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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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