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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4.7.10.)
  • 작성일 : 2024-07-03
  • 조회수 : 912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7
주요내용  
 1) 시행령(주택임대차 중개 시에만 적용)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21조제1항제32)
   나.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21조제1항제10)
   다. 주민등록법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21조제1항제11)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21조제1
         제
12)
   마.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가.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나. 관리비 항목 신설
   다.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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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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