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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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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10
- 조회수 : 753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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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와 관리주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와 관리주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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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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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