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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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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1223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7
- 파일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홍보물 제작 :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상담시간 : 10:00~17:00
-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수영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업소 : 링크 참조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정보 |부동산/건축 (suyeong.go.kr)
(홍보물 제작 :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상담시간 : 10:00~17:00
-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수영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업소 : 링크 참조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정보 |부동산/건축 (suyeong.go.kr)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