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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빈집정비사업(폐가철거사업, 햇살둥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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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1067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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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영구 빈집정비사업(폐가철거사업, 햇살둥지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폐가철거사업
1. 사업개요 : 방치된 빈집 철거 및 공공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무허가 건축물 제외)
3. 신청기간 : 2025. 3월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4.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9백만원(철거비용, 폐기물 처리 및 부지정리비 등)
- 29백만원 초과 금액 자부담
5. 지원조건 : 폐·공가 철거 후 공익 목적으로 3년간 소공원, 텃밭, 쉼터 및 마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
❍ 햇살둥지사업
1. 사업개요 : 활용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적약자 주거복지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무허가 건축물 제외)
3. 신청기간 : 2025. 3월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4. 예산지원 : 동당 공사비 2/3, 최대 29백만원 지원
- 1/3 자부담 발생, 29백만원 초과 금액 자부담
- 3년간 무상 임대시 29백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5. 지원조건 : 리모델링 후 3년간 주변시세 반값임대 혹은 무상임대
- 협약(구청장⇔임대자) 후 구청에서 입주자 선정
* 접수 및 문의 : 수영구청 건축과(051-610-4661)
❍ 폐가철거사업
1. 사업개요 : 방치된 빈집 철거 및 공공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무허가 건축물 제외)
3. 신청기간 : 2025. 3월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4.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9백만원(철거비용, 폐기물 처리 및 부지정리비 등)
- 29백만원 초과 금액 자부담
5. 지원조건 : 폐·공가 철거 후 공익 목적으로 3년간 소공원, 텃밭, 쉼터 및 마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
❍ 햇살둥지사업
1. 사업개요 : 활용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적약자 주거복지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무허가 건축물 제외)
3. 신청기간 : 2025. 3월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4. 예산지원 : 동당 공사비 2/3, 최대 29백만원 지원
- 1/3 자부담 발생, 29백만원 초과 금액 자부담
- 3년간 무상 임대시 29백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5. 지원조건 : 리모델링 후 3년간 주변시세 반값임대 혹은 무상임대
- 협약(구청장⇔임대자) 후 구청에서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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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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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