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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 작성일 : 2022-11-30
  • 조회수 : 61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01
[새롭게 달라지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포장 처리된 달걀만이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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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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